공공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업자 또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4대 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근로 모집시기 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란
공공근로는 말 그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일거리로서, 주로 지역사회 내 행정기관(구청, 주민센터)등에서 행해지는 업무를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먼저 지자체별로 모집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의 근로자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장기 프로젝트성 근로자인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모집시기
공공근로 모집공고 시기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며, 어떤 지자체는 분기마다 모집을 하기도 하며, 어떤 지자체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모집하기도 합니다.
공공근로 신청자격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이 2억 원 이하인 자, 중위소득 65%이하인 자 입니다. 그리고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보유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등입니다.
정확한 신청자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 시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근로 신청방법
- 구직신청하기
- 시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 확인하기
-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기
먼저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속한 시 홈페이지에 공공근로 모집공고가 뜨면 모집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각 읍면동사무소에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
공공근로 근무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시간은 주 5일 40시간 이내이며, 임금은 보통 최저시급 입니다. 4대 보험 가입되며, 주휴수당 지급 됩니다. 또한 월차유급휴가 부여하며, 간식비 별도 지급 되고, 통근버스 운행 시 교통비 실비지급 됩니다. 단, 65세 이상 참여자는 1일 4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공공근로 신청 서류 어떻게 되나요?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2. 정보제공동의서 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4.주민등록등본 5. 추가구비서류 이렇게 있습니다. 추가 구비 서류로는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2. 자격증 사본 3. 결혼이민자 서류 4.북한이탈 주민 서류 5. 여성가장 서류 6. 한부모가족 증명서 7.노숙인 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등이 있습니다.
참여제외 대상자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자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600천원 초과이거나 동일기간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