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 신청후기

취업준비생에게 큰 도움이 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알고계시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 지는데, 1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최대 300만 원까지, 2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최대 1,704,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도 하는 방법도 까다롭지 않으니 지금부터 취업지원금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액,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후기 알려드릴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신청대상)

참여하는 분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 데 1유형과 2유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유형 조건과 2유형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 1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단, 요건심사형이 있고 선발형이 있는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으로,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국민취업지원 2유형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으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입니다. 청년은 18~34세 구직자이며, 중장년은 35~3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입니다.

신청방법 2가지

  1. 온라인으로 하는 신청하는 방법
  2. 직접 고용서비스 기관에 방문신청하는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및 신청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참여신청 > 취업지원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인터넷 신청 시에는 기본인적사항, 학력(학교, 과, 졸업년도 등), 자동차 소지 시 관련 정보 등을 기록해야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복잡하신 분들은 고용기관에 직접 방문하시면 쉽게 작성 및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을 넉넉하게 1시간 정도는 잡고 가야합니다. 수기 작성해야하는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금방작성이 되지 않으며, 또는 수기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받아서 집에서 해서 다시 제출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진행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이 되면 구직촉진수당으로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최대 300만 원을 받게 되며, 6개월 기간 후 구직활동을 해서 취직을 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의 경우도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으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받아 1,70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아, 나의 적성이 어떤 것이 맞는지, 또 구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시 상담도 할 수 있고, 조언도 얻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일경험프로그램이라든지, 채용박람회라든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