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정기간 동안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직급여 또한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원금액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원금액 및 내용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보통은 퇴직전 평균 일당의 60%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 따른 일당은 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이 된 평균 임금을 말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도 있는 데,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 80%입니다.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2014년은 43,000원 / 2013년은 43,000원 / 2012년은 43,000원 / 2011년은 43,000원 / 2010년은 43,000원 / 2009년은 40,000원 / 2008년은 38,000원 / 2007년은 37,000원 / 2006년은 35,000원 / 2005년은 34,000원 / 2004년은 33,000원 / 2003년은 31,000원 / 2002년은 30,000원 / 2001년은 28,000원 / 2000년은 27,000원 / 1999년은 26,000원 / 1998년은 25,000원 / 1997년은 24,000원 / 1996년은 23,000원 / 1995년은 22,000원 / 1994년은 21,000원 / 1993년은 20,000원 / 1992년은 19,000원 / 1991년은 18,000원 / 1990년은 17,000원 / 1989년은 16,000원 / 1988년은 15,000원 / 1987년은 14,000원 / 1986년은 13,000원 / 1985년은 12,000원 / 1984년은 11,000원 / 1983년은 10,000원 / 1982년은 9,000원 / 1981년은 8,000원 / 1980년은 7,000원 / 1979년은 6,000원 / 1978년은 5,000원 / 1977년은 4,000원 / 1976년은 3,000원 / 1975년은 2,000원 / 1974년은 1,000원 / 1973년은 500원 입니다.
구직급여 신청대상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단, 자발적 이직이거나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사하거나, 최저임금 미달 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에서 퇴사했다면 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합니다.
단, 아래 사유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하기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 신청방법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가능
- 문의전화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접수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 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 때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워크넷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하실 분은 아래 ‘고용보험’홈페이지 바로 갈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리니 클릭하시면 됩니다.